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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 '대우' 브랜드 협상 난항

2020-07-08 17:13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와 이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니아대우는 해외시장에서 '대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업계 평균 이상의 상표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재계약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상 진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8일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종결했다. 그러면서 결정선고는 연기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재판부가 40년 역사의 '대우'라는 브랜드 사용을 두고 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양사에 추가 협상 시간을 쥐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 상표권 계약은 사실상 지난달 30일 만료됐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 2회 심문기일에서 일주일의 재계약 추가협상 기회를 주며 재계약 여지가 남아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양사 경영진들은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수수료율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매출의 0.5%를 상표 수수료로 요구하며 최소수수료 35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0.5%의 수수료는 업계 평균의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수준인 데다 상표 수수료 계산에 광고 선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기존 대비 절감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포스코인터 측에서 거절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위니아대우는 사용료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 제출로 여러차례 지적 받았으며 상표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며 "위니아대우가 주장하는 사용료율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들간 사용되는 요율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들간의 통상 요율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위니아대우는 결정선고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위니아대우는 해외 매출이 75%에 이르는 기업으로 해외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대우'라는 상표가 절실하다. 

반면 포스코인터는 대우상표를 활용한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및 해외 163개국에 총 3487건의 상표권을 등록·보유하고 있고 브랜드 로열티 수익은 지난해 57억원을 거뒀다. 올해도 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포스코인터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위니아대우와의 관계를 빠르게 종결하고 중국, 터키 등 해외 기업의 러브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니아대우는 대우전자 시절부터 사용해온 '대우'를 해외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오는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위니아대우는 기존처럼 해외 매출 0.5%의 수수료를 포스코인터에 내야 한다. 

새로운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위니아, 클라쎄의 인지도가 있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위니아가 중화권 업체로 오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라쎄나 위니아를 차선책으로 검토할 경우 국내 광고 비용 대비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위니아대우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과 임원 급여 20% 반납 등을 실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여기에 해외 공장 가동 중단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명이 변경된다면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는 해외 전자업체에 '대우'가 넘어가면 해당 기업이 만든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오인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면 포스코인터는 대우가 한국이 아닌 중국, 터키, 영국에 상표를 팔아 범세계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남용하려 한다면 시장은 문란하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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