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와 한국·캐나다간 FTA연내 조속히 발효돼야 자유무역협정(FTA)의 선점효과를 누리릴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호주 FTA 발효가 지연되고 호주와 일본 간 경제협력협정(EPA)이 먼저 발효될 경우 연간 4억6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인교(왼쪽부터)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 팀장,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일본은 FTA 이행법률이 지난 10일께 국회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측은 지난달 28 조약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하원절차를 진행중이며 12월 말까지 모든 국내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호/한·캐 FTA를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호주 측은 이날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캐나다 측은 하원심의를 완료한 후 현재 상원이 심의중이며 12월초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와 산업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호주와 캐나다의 경제규모와 구매력을 감안할 경우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호 FTA, 호·일 EPA 양허수준이 유사한 만큼 발효시점에 따라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도 관세인하 혜택은 일본에 비해 9개월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가 지연되고, 호·일 EPA가 먼저 발효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억000만달러의 수출손실 예상된다.
캐나다는 일본, 유럽연합(EU),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경합하는 FTA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한·캐 FTA 조기 발효를 통한 캐나다 시장을 선덤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FTA를 타결했으나 내년 중 TPP 타결가능성이 있는 데다 캐나다·일본 FTA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 등을 감안시 캐나다 시장 내 선점효과 반감이 우려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