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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다주택자 세금 인상·투기성 거래 차단…주택공급 확대

2020-07-10 12:33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폭 확대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p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대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청년·신혼부부 첫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대폭 인상시켰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현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비율 증가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구분지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게 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정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늘렸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없어진다.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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