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정위,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 등 7곳 과징금 460억원 '철퇴'

2020-07-13 13:4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회사들이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한 7개 회사에 총 46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 5500만원, 삼일 93억 4000만원, 한진 86억 8500만원, 동방 86억 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및 해동 18억 9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협의체를 결성, 각 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후,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을 금지한다는 시정명령도 부과할 계획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