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90년대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작업 대출에 대해 14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에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금감원이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 금액은 400만~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이용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업자 뿐만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청년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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