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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한국기업법연구소, 16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2020-07-14 13:0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한국기업법연구소 로고/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한다.

지난달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 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정국 속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타이밍도 맞지 않고 방향도 틀렸다는 게 현장과 학계의 중론이다.

윤창현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 의원과 최 이사장은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와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 정부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제를 담당한 권재열 경희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장이 참석하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업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소개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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