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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8월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 정지

2020-07-14 15:47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사진=메디톡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이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날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일시 중지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 메디톡신주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2012~2015년에 걸쳐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기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허가취소는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른바 보톡스라고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이나 미용 시술에 쓰인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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