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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시 출범 무산…14일 청사 먼저 마련

2020-07-14 19:0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5일 정시 출범은 무산됐지만, 청사 준비 등 향후 공수처가 이용할 공간 조성 준비는 마쳤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준비단)은 14일 공수처법 시행일(15일)을 앞두고 업무처리시스템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및 청사 마련 등 물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준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2월 10일 발족한 후 여러차례 자문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다.

준비단에 따르면,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고 수사업무 보안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통로로 오가게 된다.

사진은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다./사진=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준비단장은 이날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협조해달라"며 "출범 준비가 완료되어서 준비단은 최소한으로 축소 개편하고 준비사항을 공수처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수처장 인선 등 실질적인 출범 준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출범에 앞서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이 사의를 표했고, 야당 추천위원은 미래통합당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상 필수 요건인 국회법·인사청문회법·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통합당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 출범을 늦추는 변수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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