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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없이 매출 대금 포인트로 지급

2020-07-15 09:4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KB국민 '겟백(Get100)' 카드 플레이트 이미지/사진=KB국민카드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으며, 서비스 이름으로 사용된 '겟백'은 '얻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Get'과 100%를 나타내는 숫자 '100'을 합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카드 매출 금액 전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로 적립되며,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기존에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이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최대 200만 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주는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 대금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전용 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로 이용한 물품 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점 범위 내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겟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연회비는 1만 5000원이며 실물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받으면 연회비는 9000원이다.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대형마트와 주유소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각각 월 최대 2000점까지 결제금액의 2%가 '겟백 포인트'로 쌓인다. GS25에서는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2000점까지 결제금액의 2%가 적립된다.

현금 인출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원 단위로 인출 가능하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하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과 전용 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업점 △KB국민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 14일까지 서비스 가입 시 '겟백 포인트' 5000점을 제공하고 행사기간 중 포인트를 20만점 이상 사용하면 5000점을 추가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9월 말까지 서비스 가입 후‘겟백 포인트’를 이용한 가맹점주에게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업소용청소기 △겟백 포인트 1만점도 증정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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