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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 해수욕장, 25일부터 야간 음주·취식 전면금지

2020-07-15 12: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해수욕장 붐비면 '빨간불'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펼친다.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으로, 충남 2곳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25일부터 나머지 19곳에 본격 적용된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신호등'을 15일부터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해수부가 신호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10곳의 해수욕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일에서 12일까지 총 180만 4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중 약 40%가 주말에 몰렸다.

전 시간대에서 대체로 적정인원의 50% 이하였으나,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11∼12일 방문객이 적정인원보다 119.6% 몰리면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표시됐다.

해수부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도 통제하고 파라솔, 물놀이용품 등의 임대를 중지하며,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이용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한편 전남에서 시행 중인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이달 10일 이후 외달도, 웅천, 풍류 등 6개 해수욕장을 방문한 3612명 가운데 688명(19%)이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예약이 많았다"면서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사전예약제와 전남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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