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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처럼 광고"...바디프랜드 고발

2020-07-15 13: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거짓 광고(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마의자가 마치 키를 크게 하고 성적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지난해 인기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된 이 제품은,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실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또 브레인 마사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는데,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도 불구, 거짓광고가 지난해 8월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은 16억 수준이라 과징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 됐고, 그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며 "바디프랜드는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의성 명백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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