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와 이들의 대표 협력업체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도 활성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공정위도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9월부터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은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고, 실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금융 지원을 늘리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위업체를 지원하고 임금·자재 대금 지급을 준수하며 안전 관련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물산, 대림건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 지원사례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수급업체에 무이자로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대림산업은 41개사에 3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고, 포스코건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계약에서 설비, 자재, 용역계약으로 확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이 원사업자 대표로 참석했다.
또 협력업체 10곳(경수제철, 관악산업, 흥우산업, 엘티삼보, 서광강건, 김앤드이, 보림토건, 마천건설, 두송건설, 신학산기공)도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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