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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승소

2020-07-17 11:1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서울남부지방법원 로고./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한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이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며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뒀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사라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양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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