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정경희 "1948년 제헌, 입헌민주국가 시작, 자유민주체제 출범"

2020-07-17 15:44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당시 가장 선진적인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한 것으로, 1948년 체제는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헌절 제7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제헌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범' 토론회를 개최, "1948년 나라를 처음 세울 때부터 독재를 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횡행하는 '역사뒤집기' 시도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부정하고 가짜 역사를 생산해내고 있다"며 "더이상 가짜역사가 우리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진짜역사를 알리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경희 통합당 의원이 17일 제헌절 제72주년을 맞아 '제헌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정경희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서술하면서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라는 내용이 담긴 당시의 선언문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948년 제헌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왜곡하고 대한민국 건국마저 독재의 과정으로 폄훼하는 의도적 역사뒤집기의 한 예"라며 "제헌헌법은 공산화의 물결이 휩쓸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준 역사적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독재' 운운하는 지금의 역사 교과서로는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설명할 수 없다"며 "현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문 정부에서 내놓은 한국사 교과서를 하루빨리 바꾸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계승'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최초이며 그 규범적 근거가 된 것이 1948년 제헌헌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헌헌법의 함의와 자유민주통일의 헌법 정신'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는 "제헌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대내외적으로 통치권을 완전하게 발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신우철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영수·제성호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