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7일 북한에 전단과 물품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두 탈북민단체가 그동안 해온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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