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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합동 순찰

2020-07-21 11:2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들의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지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어선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중국 어선들은 중국 정부가 정한 휴어기(5월1일∼9월1일)에도 하루 평균 100척 규모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 등 단속이 어려울 때를 틈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은 이달 중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 합동 순찰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조업 증거를 확보해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이 열릴 때 협상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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