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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유보 철회…파업 '초읽기'

2014-11-12 16:42 |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장 정병모)를 열고 부분파업 유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23일 정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적시위에 앞서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총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앞서 지난 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과 관련해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려 했으나, 불법성 시비를 놓고 6일 정병모 의장(노조위원장) 직권으로 부분파업을 유보했었다.

노조측은 "지난번 파업유보는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불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철회 유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했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유보됐던 파업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내일 오전 중 다른 기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 기간이 원인이 됐다.

당초 1만80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의 투표방해 행위를 주장하는 노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장됐다가 한 달 여 만인 지난 10월22일 개표가 진행됐다.

이에 사측이 공문을 통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무리한 쟁의행위로 부분파업은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파업이 유보되면서 "임단협, 통상임금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없다", "실망이다", "파업연기는 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절묘한 한수다" 등 노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사측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1030억원의 매출 손실과 160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사측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측 한 관계자는 "3분기까지 누적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기 수주한 물량의 생산까지 지연될 경우 지연 보상금으로 인한 현금손실을 비롯해 발주사들의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보면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통상임금 100%(회사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매월 50%씩·연말 100% 지급) ▲월차폐지안 철회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노조 측은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 3사 노조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도 요구한 상태다.

만약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94년 이후 19년간 이어온 무분규 교섭 타결 기록이 깨지게 된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사와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이번 파업에 동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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