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이나 첨단 신소재가 적용돼 기존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 잠정기준으로 우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형식의 선박 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박검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선박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기술자문단을 구성,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며, 잠정기준을 공고 형태로 알려 후발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새 선박검사에 적용한 후, 결과를 반영해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잠정기준에는 기준의 목적, 효력, 적용 범위와 선박 시설기준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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