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회계자료 검증을 위해 실시한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6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강행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별 과징금 액수는 신화가 1300만원, 대명과 삼영 각 700만원, 지평 600만원, 길인 200만원, 대성삼경이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짜고 이를 실행했다.
신화는 삼영을, 지평은 길인을,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각각 들러리로 내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 공공서비스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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