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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화장실·휴게소 생기고 레저선박 정박한다

2020-07-22 11:3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7월 이달의 무인도서 상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에 화장실과 휴게소 및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발이나 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인도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위제한에 대한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시설이나 등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는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도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레저용 선박의 임시 정박 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또 무인도 관광·개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는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갖춘 무인도는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출입과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영해의 경계와 맞닿은 무인도서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는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육지나 주민이 거주하는 섬과 가까운 무인도는 지역 주민이 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와 사업화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성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제2차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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