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2일 내년도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정부는 20년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간이과세 제도는 간편한 세액 계산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범위 상향 건의를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달에 500∼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 월 매출액 400만 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며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의 절절한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도 총 64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년 만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조치는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면서 ”또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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