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는 13일 대한민국과 호주·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왼쪽)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여야정 FTA 협의체 합의문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여야는 이날 외통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5억 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회 여야정협의체 한-호주·캐나다 FTA 합의문>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13일 국회의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한다. 2.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40%이내로 경감하고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며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3.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접속기준을 완화한다. 4.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한다. 5.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 6.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한다. 7.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 대책으로 농업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자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방식으로 대기업급식의 국산농축산물 이용률을 제고한다. 8.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9.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10. 금일 중 외통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