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법무·회계 법인 취업 제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었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했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을 의결했다./뉴시스 |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최종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취업 심사시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업무취급 제한 적용기간을 둬 대상자가 퇴직 전 2년간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