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갑질이 부쩍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와 조사를 남발하고 있다. 기업을 때리는 완장을 찬 듯이 전갈채찍을 마구 휘두르면서 재계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SPC그룹에 대해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상장사인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면서 과징금폭탄과 함께 대주주 검찰고발이란 초강수 제재를 가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규모는 사상 최대규모다.
문제는 SPC삼립의 경우 상장사인데다, 총수일가 지분이 적어서 보유주식이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룹측은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계열사간 거래도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SPC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들었으나, 한해 영업이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안겼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대표기업인 SPC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혐의를 들이대고 다짜고짜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SPC를 마구 혼내주면 다른 프랜차이즈기업들도 알아서 길 것이라는 공정위의 공포스런 과징금폭탄이 재계를 위협하고 있다.
공정위가 SPC그룹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검찰고발에는 무리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총수의 사익추구가 없었다면서도 허회장과 조상호 전SPC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대표드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공정위는 당초 보도자료에 SPC가 오너2세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SPC삼립주가를 부양했다고 했다. 정작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과정에선 오너일가가 사익을 챙긴 것은 아니라고 물러섰다. 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부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폭탄을 투하했다. 허영인회장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정위의 제재는 SPC의 소명과 변론을 무시한채 무리한 표적조사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문재인정권들어 경제민주화와 평등경제의 실행부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건수올리기식의 잇단 조사와 제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SPC샤니의 주가가 오르면 이회사 지분 22.9%를 보유한 허회장 2세들의 상속세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SPC샤니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으로 40.7%를 갖고 있다. 공정위 주장처럼 SPC삼립의 주가가 오르면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지분평가가치도 덩달아 올라간다. 허회장 2세들이 보유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파리크라상 지분을 더 사들이기 쉽지 않다.
공정위는 무리수를 거듭했다. SPC그룹에 대한 부당지원액을 부풀리기위해 판결이 끝난 사안까지 들이댔다. 2011년 삼립이 제빵회사 샤니를 인수하면서 판매망을 실제보다 저가에 인수했다는 샤니주주들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브랜드일원화와 판매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회사의 경영판단이라고 간주했다. 공정위는 혐의없는 것으로 끝난 사안까지 끌여들여 부당지원액을 부풀리려는 꼼수까지 부린 것이다.
공정위의 행태를 보면 SPC를 표적제재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재를 위한 합리적인 토론이나 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6월 중순 열린 SPC부당지원을 심의, 제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새로운 증거라며 회의 이틀전에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과 제재당사자인 SPC그룹 변호사도 이 내용을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공정위의 졸속 제재로 인해 제재 당사자인 SPC그룹은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채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부과와 대주주 검찰고발이란 칼을 맞았다. 공정위의 권한남용과 갑질이 정도를 벗어났다.
SPC그룹은 문재인정권들어 가혹한 수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권 첫해인 2017년에는 프랜차이즈점 제빵기사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고용부의 압박을 받았다. 당시 한해 이익규모에 해당하는 수백명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무릅쓰며 전국 점포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결단을 내렸다.
이후에도 검찰, 국세청과 공정위가 전방위로 나서 SPC그룹에 대한 각종 제재 및 수사에 나섰다. SPC그룹은 허회장의 리더십과 경쟁기업을 앞서가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중국 동남아 프랑스 등 유럽 미국등으로 진출하는 등 글로벌제빵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SPC그룹은 제빵업계의 삼성전자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제빵산업의 발전과 고급화,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SPC그룹에게는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경제민주화의 족쇄와 규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피땀흘려 1등기업으로 도약한 글로벌제빵기업에 대한 좌파정권의 혼내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의 우물안식 규제가 SPC그룹이 해외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야 봐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SPC그룹외에도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하이트진로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제재 건수를 늘리기위해 무리하게 기업들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추세가 강해졌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의 검찰고발이 정작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기소율은 2016년 70%까지 높았으나, 문재인정권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59%, 2019년에는 31%로 급격히 낮아졌다. 검찰에 고발한 사건 10 건중 고작 3건만 기소되는 데 그치고 있다. 공정위가 아니면 말고식의 과도한 기업때리기와 괴롭히기를 남발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완장질이 과도하는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당행위 불공정경쟁, 담합의혹등에 대해선 법대로 제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건수 올리기식의 무리한 표적조사와 제재는 해당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한다. 사후에 검찰에 기소되지 못하거나, 재판과정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문재인정권들어 무소불위의 경제검찰로 커졌다. 정권의 공약사항인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를 실행하는 부처로서 거대한 칼과 몽둥이가 쥐어졌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이 대폭 보강되는 거대공룡부처가 됐다.
최근엔 공정법을 전부개정해 전속고발권 폐지와 지주사 지분규제강화, 순환출자기업의 의결권제한등을 강행할 예정이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를 믿고 반기업적 독소조항들이 충분한 심의나 부작용 해소방안도 없이 국회에서 마구 통과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위가 공룡부처로 완장질을 마구 할수록 기업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과 일자리창출이 위축될 뿐이다. 코로나 국난극복의 주역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마구잡이로 제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경향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와중에서 한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대통령의 말이 현실화하려면 기업인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기업인을 예비 범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검속하고 혼내주고 기소를 남발하면 국난극복은 더욱 더뎌질 것이다.
차기정권에선 과도하게 몸집이 커진 공정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경쟁촉진과 담합규제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일삼는 지배구조 규제 정책들은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