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벌써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진다"며 "그것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법"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