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박 대여 중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 출시된다.
이 공제상품은 마리나 선박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또 마리나 선박 대여업 운영 외 기타 목적 사용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 담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약 담보가 있다.
이 상품은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수부의 조치다.
현재 국내에는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사고에 대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의 경우, 해수부 고시가 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싼 민간 보험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출시된 민간 보험상품은 1개뿐이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도 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했고, 해운조합과 한국마리나협회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과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은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운조합 또는 마리나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