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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통과 또 연기…세입자 '발 동동'

2014-11-16 07:31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3법 등 쟁점법안이 또 다시 국회 통과가 연기되면서 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부동산3법이 연기된 가운데 서민들의 전세대란은 먼길로 만 느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등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 부동산 3법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해 이달 법안소위를 거쳐 올해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사업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통과시켰다.

또 각종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경산업진흥법’ 등도 처리했다.

법안 통과 연기가 결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법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총체적 변화를 단기간 가져올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말과 내년 아파트 분양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사실상 전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예상된 9.1 부동산 대책 효과가 조기에 사라지는 등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해 파급효과는 상이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위원은 “연내통과는 어렵다고 본다”며 “불확실성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는 투자활성 등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활동성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정책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정 등을 통해 연내 통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마련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시장에서 찬물을 끼얹을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 민생법안 통과해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의 이전을 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논의한 결과 도청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예산 2518억원 지원을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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