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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서울 정비업계 반응은?

2020-08-04 15:05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4일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에서 주택 공급량을 확보해 나겠다는 것이다.

당장 층고제한이 50층까지 풀려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공공 임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구체적으로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을 취한다. 공공의 참여여부는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 해야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고 35층까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층수를 제한해 왔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만든 ‘한강변 관리계획’(2013)과 ‘2030 서울플랜’(2014)에 따른 것이다. 한강변에 인접한 동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적용돼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사업 기간 단축과 조합 자율성 강화도 추가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참여시)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 등을 통한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 재건축·재개발 시)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을 조합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까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한 점은 조합원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공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기존방식으로 재건축이 어렵거나 지지부진한 곳에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강남 알짜 사업지의 경우 자기 이익을 정부에게 나눠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내재산을 아무이유 없이 공공을 위해서 쓰자면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비싸게 주고 좋은 땅에서 살려고 피땀흘려 돈벌어 들어온 내 재산인데, 자식을 위해 물려줘도 힘든데, 나라에 반이나 떼 주는게 말이 안된다"면서 "조합원들이 이익없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면 용적률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조합원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는 반응도 나온다. 강북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불가한 구축 아파트는 방치하는 것보다 공공으로 할거면 완화 받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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