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야기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안팎으로 큰 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피의자인 한동훈(47)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낳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강요 미수' 혐의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수사팀은 이날 이 전 기자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관심을 모았던 '한 검사장의 공모 적시'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겨냥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반발을 비롯해, '검언유착이 아니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금껏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나, 아직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한 검사장의 1차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청와대,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애초 본인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소위 제보자 X-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었다. 법조계는 향후 이번 사건 수사를 강행한 이 지검장과 추 장관에게 불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으로서는 직접 나서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 규정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워온 윤 총장의 입지가 굳건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추후 진행 방향은 여러 갈래다.
한 검사장 기소를 놓고 수사팀 내에서 실무를 맡은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 모두 반대했다는 이견이 있고, 6일 있을 검찰간부 정기인사로 인해 수사팀 지휘라인이 바뀔 수 있다.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서울고검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거취도 변수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날 본지 취재에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현장 압수수색에 직접 나서 한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 부터가 무리수였다"며 "검찰 내부에선 부끄럽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팀은 관련자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겠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녹취록도 수사팀이 일부 편집해 무리하게 혐의 입증에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 또한 이날 본지 취재에 "추미애 장관은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면서 수사팀의 독자적 수사를 직접 지시, 지휘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나온게 없다"며 "수사의 독립성 보장에 앞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신이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및 이 지검장의 수사 강행에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향후 수사팀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추 장관은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