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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실수요자 마음 돌릴 수 있나

2020-08-05 13:16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운 분양 유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젊은 실수요자 층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3040세대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히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지분을 소유한 뒤 나머지 지분을 저축하듯 취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점제로는 청약 당첨이 어렵고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 자금 조달까지 막혀 내 집 마련이 막막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3040세대를 타깃으로 한다. 기존 공공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도울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우선 소유권 지분 일부를 취득한 다음 20~30년 동안 잔금을 나눠 내며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방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 분양으로 공급되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내면 일단 내 집이 되고 나머지 75%는 5년마다 15%씩 추가 납입하면 25년에 걸쳐 내 집 지분의 100%를 취득하게 된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입주 후 8년 차에 분양가에 25~40%를 내고 4년마다 12~20%씩 추가 납입하게 되며 이때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가산해 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입주자에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서 순위별 추첨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분 취득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나뉘며 분양가가 9억원 넘는 주택은 30년형이 적용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20년형·30년형 중 선택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날 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은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시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정부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3040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30년 미만의 운영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린 주택에서 잔금을 내는 것이 ‘조삼모사’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처분 할때시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서 운영 기간 내에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 전매 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을 공공에 처분할 수 있지만 시세 가격이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 혹은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 40대 예비 청약자는 "도중에 세를 주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 한 상태에서 20~30년 잔금을 치르며 거주한다는 것이 족쇄가 될 수 있어 선듯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분을 못 채우고 퇴거 시 시세에 대한 이득이 없고 예금 금리 수준 차액도 공공과 나누게 돼 자산증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30년 간 한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주거안정의 개념이라면 초기에 드는 자본이 적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자녀 학군이나 이직 등 불안정한 변수가 많은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 매입 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올 하반기 안으로 마련해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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