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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5억원 지원

2020-08-06 13:52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사진=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지주를 비롯한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은 총 5억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주료 계열사별로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도 나선다.

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발생일인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30%를 할인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건은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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