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마련과 관련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고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의 '[단독]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 보도와 관련해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 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