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한국경제의 잠재 GDP 성장률이 3%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권 규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공공성을 앞세우기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경제원이 연속으로 주최하고 있는 제3차 재산권 분야 토론회가 지난 10월 31일 <공공성의 허구 연속토론회 제3차 : 당신의 재산, 안녕하십니까>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앞세운 정부개입과 팽창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국민의 민간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사회적 비효율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아래 글은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의 토론문 요약문 및 전문이다.
< 요약문 >
한국경제의 잠재 GDP 성장률은 3%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려면 효율적 자원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산권이다. 지나친 재산권 규제는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의 기초를 허물게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재산권 보호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재산권은 기업자산을 포함하여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자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그리고 일부 고소득 근로자에 지나친 과세는 인적자본에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줄이게 된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 규제가 불가피한 때가 있지만 현실은 정치인들의 득표 경쟁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한 재산권 규제가 과잉 입법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규제가 지나쳐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를 수용으로 여기고 있다. 토지재산권의 제한으로 과거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은 예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형의 재산이 아닌 재산권 규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일부 계층에 지나친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입법이 미래의 일자리나 조세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을 통한 지나친 재산권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삼사를 거치지만 국회입법은 그러한 장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가 개최되지만 이러한 장치로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1.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여 3-4%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려면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재산권이다. 재산권이 보장되면 자원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되거나 이용된다. 이러한 재산권에는 물적 자원에 대한 권리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노력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즉 기업의 투자에 대한 수익이나 개인의 인적자본에 따른 소득도 포함한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자산이 가장 효율적인 곳보다 생산성이 떨어진 곳에 투자되게 한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경제의 생산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 한국 재산권보호 지수 및 잠재성장율 (자료 출처: IMF) |
2. 최근 들어 재산권 보호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재산권보호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 제약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줄여 성장잠재력을 더욱 낮출 것으로 여겨진다.
3, 재산권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득표 경쟁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는 재산권 규제가 과잉 입법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관한 법률’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고 있다.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점 규제는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4. 국회의 법률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 이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공용수용이나 공용사용이 아닌 공용규제에 대해서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여 왔다.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규제가 공익적 목적이더라도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보상 없는 재산권 규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이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ㅤ1999. 10. 21.ㅤ선고ㅤ97헌바26ㅤ전원재판부).
▲ 10월 31일 자유경제원 및 문화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공공성의 허구 연속토론회 제3차 : 당신의 재산, 안녕하십니까>의 전경. 발제자인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5.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예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공익의 목적이 분명한 규제라 하더라도 지나친 재산권 규제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형의 재산이 아닌 재산권 규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비롯하여 일부 계층에 지나친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입법이 미래의 일자리나 조세기반 등 장·단기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익의 크기나 재산권 제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크기가 대부분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6. 앞으로도 공익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적자본을 비롯하여 기업재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성장잠재력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7. 입법을 통한 지나친 재산권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입법은 그러한 장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만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나 전문위원의 검토로는 재산권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이법의 경우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