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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일주일…국민청원 불만 쇄도

2020-08-07 13:48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시행 일주일을 맞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과 거절 사유 규정이 부당하다 호소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전세 품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시행 일주일을 맞은 임대차 3법을 두고 임대차 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다. 이 중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격 시행됐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대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거절도 예외 사유에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절 사유로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시 세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추가 사항으로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민 개인마다 중장기적 삶의 계획이 있는데 거절 사유를 몇개로 명시해 버리면 그 손해는 모두 임대인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7일 오후 1시 기준 902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밖에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을 지적하는 청원도 여럿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기존 전‧월세 계약에서도 소급 적용된다. 

1일 게시된 이후 1200명의 동의를 얻은 '임대차 3법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임대차 3법은 개인 소유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입법을 한다면 입법 후 시행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해야 하며 이미 계약된 임대의 경우 해지 후 신규 계약부도 적용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30일 올라온 '이미 계약서 작성한 갱신계약은 임대차 3법 소급하지 말아주세요'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다수 확인됐다.

임차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지적하는 청원도 게시됐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임대차 3법은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종말 할 것이고 (수요자들은) 매매 또는 월세로 이분돼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어진다"며 "전세로 살며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돌려받는 무주택자로서 혜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31일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7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전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했다. 8개월여 만에 최대 변동률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 올랐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수요자는 "현재도 매물이 부족한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세입자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매물이 더 줄어들어 매매가 어려워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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