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새벽 구속 수감됐다.
8일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 전 이사장에게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인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는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통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사 제품을 납품토록 돕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허 전 이사장은 정부 부처·지자체 등이 G사의 도청 탐지 장비를 납품받도록 국회의원 등에 청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허 전 이사장이 친분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 등에 도청 탐지 장비에 관한 질의서 등을 전달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지자체 상대로 도청 탐지 장비 매입 여부를 질의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G사의 도청 탐지 장비는 정부 예산으로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10시 경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1년 2개월 간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 법률 대리인은 "허 전 이사장은 해당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금품 제공 또는 약정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운동권의 대부'로 통했다. 그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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