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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표현의 자유 존중"

2020-08-10 17:59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9일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신(新)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전대협 사건'은 지난해 11월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 정책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다.

신 전대협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해체된 '전대협' 이름을 본 따 풍자 비판을 하기 위해 최근 결성된 청년단체다.

김병욱 통합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당시 단국대는 해당 대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실형 선고가 내려져 "권위주의 정권 때도 없던 탄압"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형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학 캠퍼스 등의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행위가 '침입'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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