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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파 차단 범위·효과 과장광고한 업체 제재

2020-08-11 11: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과장한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와 텐트,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 9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저주파와 고주파 등 차단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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