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나와,불법행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2월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것"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주 점검, 관리,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 권역 13만 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