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CU와 세븐일레븐 등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본사에 대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과밀 입점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인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가 경기 고양시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출점하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 3개 점포를 출점한 이마트24는 한 점포가 경기도 고양시 지정한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에 미달,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출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4개 편의점 본사와 자율규약 제정을 주도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자율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았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편의점 신규출점은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좌우된다"며 "편의점 과밀문제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전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점포의 가맹주와 본사가 경쟁 점포와의 거리를 쟀을 때는 50m 이상이었는데, 일산 동구청이 측정하자 그 이하로 나왔다"며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규약 위반 여부도 소송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검토 후 출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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