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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사망사고' 보험사기 무죄…보험사 100억 지급해야할까

2020-08-13 15:04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100억원대 보험사기 논란이 일었던 만삭 아내 사망사건을 일으킨 남편 50대 이모씨가 보험금 청구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보험사가 100억원대의 보험금을 이씨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보험사기를 추가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하며 이번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곧 재개될 민사 재판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피고인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옆자리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졸음운전을 했을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씨가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여부에 이목이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을 수 있다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민사재판 특성상 기대를 져버릴 순 없다고 점쳤다.

이석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선 증거를 좀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며 "졸음운전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에선 증거를 형사사건때 만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며 "이씨가 사고 직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의 정황상 보험사기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6년 몇몇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소송은 형사소송 결론이 확정되는대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보험사들은 이번 형사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다르다"며 "죄가 있느냐 없느냐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다른 것으로 민사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삼성생명 32억200만원 △미래에셋생명 29억6042만원 △한화생명 14억6172만원 등 총 95억8114만원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보험사기에 대해 국민들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발표된 이후 보험사기를 더욱 가볍게 볼까 우려된다"며 "보험사기 관련 처벌은 지금보다 더욱 세게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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