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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들 ‘홍콩을 어쩌나’...머물기도 떠나기도 고민

2020-08-13 14:4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콩의 국가보안법 강행과 이에 따른 미국의 '최혜국대우 폐지' 등 홍콩자치법 시행에 따라, 홍콩 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 중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에도 불구, 거대한 중국시장의 매력과 기존 홍콩에 투자해 둔 인프라 및 비교우위도 섣불리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

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SBS 뉴스 캡쳐]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관여한 외국인 및 금융기관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재재리스트를 발표해야 하며, 거래은행들의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배제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홍콩에 거점을 둔 글로벌 IB들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한 비상 감사 및 컨텐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제재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식별을 위해 그간의 거래내역을 점검하는 긴급 감사 및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최근 일부 은행은 홍콩의 고위 관료들에게 계좌 해지 및 환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일부 은행의 핵심부서가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도이체방크는 아태지역 최고경영자(CEO) 집무실을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겼고, 다이와 등 일본계 은행들은 홍콩 비즈니스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 온 홍콩에서의 사업지속성이 불명확해 질수록, 중국 본토 내 거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했다. 거대한 중국 본토 시장이 가져다 줄 실익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홍콩 내 지적학적 리스크 심화에도 불구, 그동안 축적해 온 인프라와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IB들이 즉시 거점을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인력 및 오퍼레이션부터 점진적으로 분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홍콩이 장기간 구축해 온 비교우위 및 중국 비즈니스 성장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IB들이 거점 이동보다는 홍콩 보안법 하에서 새로운 현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본토의 은행권도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모색에 분주하다.

홍콩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은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미 달러화 자금과 해외네트워크 접근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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