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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전관 변호사 추가선임…왜?

2014-11-18 13:12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심 심리를 목전에 두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영입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임치용(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류용호(22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인 이들은 대법원이나 주심 대법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청주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5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7년 변호사의 신분이 됐다.

임 변호사는 특히 통합도산법에 능통해 법원행정처에서 회생·파산위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관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대법원과의 교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 검찰관과 육군본부 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후 수원지법과 서울지법, 제주지법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003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엔 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창석 대법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 받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뒤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공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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