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자체 11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과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고, 이날 2차로 추가 재가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지역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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