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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08-14 14:5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재발동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집담감염이 발생한 용인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자체는 허용하되,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PC방, 다방, 목욕장, 학원, 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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