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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0-08-20 05:2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조덕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배우 조덕제(52)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월 변희재(46)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더팩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반민정과의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이후 반민정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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