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분기에,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상위 20% 부유층의 근로소득보다 4.5배 더 줄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격차는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7만 7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9% 증가했지만,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 8000원으로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소득이라기보다는 상반기 중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소득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0%나 감소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4.0%에 그쳤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5분위 감소폭의 4.5배나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현상으로,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는 이런 상황에서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지만, 상용직이 많은 5분위는 타격이 적다.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6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9% 급감했지만, 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75만 9000원으로 2.4% 줄어드는데 그쳐,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이 6.6배 더 컸던 셈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 소득은 1분위 가구는 83만 3000원으로, 월평균 소득(177만 7000원)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5분위 가구 역시 공적이전 소득으로 75만원을 받았지만,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5분위 가구에선 큰 소득 증가율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다소 개선됐다.
2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23배 많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2분기의 4.58배보다 0.35배 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8.42배로, 1년 전인 7.04배보다 대폭 올라갔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빈곤층 가구의 몰락을 재난지원금으로 막아낸 셈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