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1심서 집행유예' 김성준 전 앵커 "피해자에게 죄송, 반성하며 살겠다"

2020-08-22 00:3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그 밖의 사진 증거들의 범행은 영장 범죄 사실과 매우 근접해 이뤄졌고, 영장 범죄 사실의 간접 증거·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체적·개별적 관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진=SBS



1991년 SBS에 입사한 김성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했으며 2017년 8월부터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불법 촬영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