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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2020-08-23 12:00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 경총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관리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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