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특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300인 미만 학원, 150평방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453개소가 대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실내시설들이 대부분 운영 중단되다 보니 시민 일상과 밀접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가 대폭 높아졌다"고 전했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24일)부터 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며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 시민은 모든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통해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1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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