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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S&C 무혐의종결, 툭하면 완장질 신중해야

2020-08-24 13:19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미디어펜=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지난 5년간 무리하게 한화그룹을 대상으로 이잡듯 뒤집고 조사하며 아킬레스를 확보하려 했지만, 성과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씁쓸하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속담이 새삼 생각나게 한다.  공정위로서는 체면만 구긴 셈이다. 

한화가 김승연회장의 2세들인 김동관 S&C부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팀장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와 승계 의혹 조사는 공정위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한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룹의 전산 및 IT솔루션기업인 한화S&C의 지분은 김회장의 장남 김부사장이 50%, 김동원 전무와 김동선 전팀장이 각각 25%씩 보유중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화계열사들이 한화S&C에 대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기간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결국 사실관계와 정상가격 확인 불가등을 이유로 한화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로서는 칼을 무턱대고 뺐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칼집에 도로넣은 셈이다. 마치 검찰이 대어를 낚았다며 유력재벌가의 비리의혹을 수사, 기소했지만, 무죄판결로 끝난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공정위로서는 KO패한 셈이다.

공정위 리스크에서 벗어난 한화그룹은 김동관부사장의 경영승계과정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가혹한 조사로 한화그룹은 심각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 장기간 공정위 조사로 정상적인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의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기간 조사를 벌이며 스모킹건을 찾으려 했지만 체면만 구겼다. 공정위가 증거도 없이 글로벌기업들을 툭하면 조사하고 고발하는 현상이 문재인정권들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갑질조사에 신중해야 한다. 부당경쟁과 담합등 본연의 경제검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경영권 규제는 코로나재앙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완장질이다. 한화S&C 김동관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화그룹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5년간 조사를 강행한 공정위의 기업괴롭히기식 조사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조사가 글로벌기업들의 경영에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마녀사냥을 통해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앞세워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처벌을 해왔다. 

한화에 대한 공정위조사는 김기식 전 민주당의원의 문제제기로 비롯됐다. 김전의원은 2015년 국감에서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경질된 것이 일감몰아주기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전사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우려해 한화S&C를 통해 구매해오던 한화증권의 전산장비를 IBM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다가 경질됐다는 게 김전의원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한화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조사를 마쳐야 하는 ‘참사’와 수모를 겪었다.   

최근 SPC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폭탄도 비슷한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허영인회장의 2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상장사인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갖고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을 혼내주기위해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액을 부풀리는 수법까지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

공정위는 문재인정권들어 늘어난 조직과 인력등 근육질을 과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하이트진로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재건수를 늘리기위해 무리하게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툭하면 고발부터 하는 공정위 폭주에 대해 재계는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한다. 공정경제라는 완장을 차고 기업들에 대한 근육을 휘두르며 무리한 조사를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사익편취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정권  첫해인 2017년 59%에서 2018년 42%, 2019년 31%등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 10건중 3건만 기소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기업은 심각한 경영안보위기를 겪는다는 점이다. 장기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 중 무죄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조사를 받아 고발된 글로벌기업들은 심각한 그룹이미지 추락과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재계에선 공정위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힘이 실리면서 가혹한 벌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재계에선 공정위가 벌줄 기업을 미리 찍어놓고 혐의를 샅샅이 뒤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거대여당의 힘을 무기로 공정위법의 전부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총수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향조정등의 규제를 잔뜩 담아놓았다. 공정위가 재계에 최대 리스크요인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적인 과잉규제의 덫을 제거해야 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취임과정에서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 규제에 대해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민주당과 정권의 분위기를 간파한후 타다금지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지주사들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무려 24만개이상을 창출해낼 수 있다. 

역대정부가 권장해온 지주사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돌연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경영권확보를 위해 전용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과 불공정거래등에 대해선 경제검찰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툭하면 고발하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오명을 씌우는 완장질은 자제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을 예비 범죄인으로 차별하며 가혹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이 미증유의 국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재계에 대해 근육질을 참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 기업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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